자영업자의 세금문제

질문: 남의 나라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해보니 고국에서의 직장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것 같애서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말을 하던데 이런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위해 회사를 설립한다니 왠지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회사설립을 하지 않고 시작할까하는데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과도해 지거나 상사나 동료 등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할 때 자신의 사업체를 개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잠시나마 좋은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반면에 책임져야 할 범위가 직장생활에 비해 훨씬 커지므로 또 다른 스트레스에 봉착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자의 반 또는 타의 반으로-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볼만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RS(연방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크게는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거대한 기업도 사업체이고 작게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집에서 혼자 일을 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으로 인정한다. Income tax 목적상으로는 법인을 설립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Tax form이 구분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Form 1040에 첨부하여 한 해의 수익을 보고하게 된다.

처음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공제항목의 범위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이 항목들이 갖아야 할 두 가지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첫째, 사업체의 운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어야 한다. (Ordinary expense). 둘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Necessary expense). 위의 두 조건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적법한 공제항목이 된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놓고 공제항목을 고려해보면 의외로 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되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 해에 공제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비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IRS에서는 소액의 장비구입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를 하지만 관행상으로 $200이하의 경우에는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의해야할 사항을 짚어본다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끔씩 자신의 수입을 W-2를 사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잘못된 경우이다.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아니므로 고용세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의 운영이 잘되어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했지만 당해의 세금을 보고할 때에 놀라지 않으려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고용인의 경우 매 분기마다 Form 941을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납부하듯, 매 분기에 한 해의 수입을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불만인 경우라면 법인의 설립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하다.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의 경우에는 수익에 대하여 고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한 가지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의료비 공제항목이다.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 공제액이 줄게 된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물론 사업의 수익에 따른 공제액의 제한이 있지만-Form 1040의 Line 29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수익에 대한 제한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액수는 Schedule A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도 Income tax를 줄일 뿐이지 Self-employment tax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S-Corporation의 2%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 W-2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