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및 운영에따른 책임과 의무

이번 시간에는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독자들이 주의할 점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Corporation을 설립한 후에 S-Election(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통하여 S Corporation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한 바 있다. S-Election을 IRS에 제출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CP261 즉 “Notice of Acceptance as an S Corporation”을 받게 되며, 이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S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이 승인된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며 피고용인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들을 ”S Corporation Shareholder-Employees라고 부른다. 최근에 IRS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부적절한 보상(Unreasonable compensation)에 대하여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에서 세무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S Corporation이 누리게 되는 세제혜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 Corporation과 달리 S Corporation의 경우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부담이 면제되어 회사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Schedule K-1을 이용해 주주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면 된다. 결국 S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세금납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다. 주주이면서 피고용인으로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은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Tax Act)의 적용을 받아 일반 피고용인들처럼 Social Security 그리고 Medicare Tax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Partnerships 또는 LLCs의 경우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피고용인처럼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FICA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금에 대하여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IRS에서 S Corporation이 지급해야하는 적절한 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보상이 되기 위한 척도는 무엇인가? IRS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르면 ‘당신 이외의 사람이 당신의 역할을 대신할 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게 될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raining and experience
  • Duties and responsibilities
  • Time and effort devoted to the business
  • Dividend history
  • Payments to non-shareholder employees
  • Timing and manner of paying bonuses to key people
  • What comparable business pay for similar services
  • Compensation agreements
  • The use of a formula to determine compensation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면 Shareholder-Employees에게 지급해야 할 적당한 보상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적정한 임금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은데 특히 The U.S. Department of Labor’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할 만하다.

사업을 운영하며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발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Shareholder-Employees로 임금을 받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한번쯤 신중하게 고려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