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and Tax Consequences


2012년 12월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 동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상당한 자산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다. 상당한 숫자의 증여가 그 짧은시간동안 이루어진 이유는 의회에서 2013년의 증여세율을 35%에서 최고 55%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현행 면세액수(Lifetime Exclusion Amount)를 $5.12 million에서 $1 million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의회는 2013년의 면세액수를 $5,25 million으로 증액하고 세율은 최고 40%로 제한하였다. 2012년에 적절한 계획 없이 서둘러 증여를 마친 많은 사람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 증여는 세법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회계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Gift)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된다. 의사표시이후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면 증여자가 Form 709 (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를 사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에 $13,000까지의 증여는 면세가 되므로-Annual Exclusion- 증여의 액수가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보고를 하면 된다. 증여의 액수가 $13,000 이하의 경우에도 증여의 대상이 Future Interests인 경우에는 반드시 Form 709를 통해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증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간(Between spouses)에 발생하는 경우

· 증여가 정치단체에 행해진 경우

· 증여가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우

· 증여가 일반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학비인 경우

· 증여가 의료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한해의 증여의 액수가 $13,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한 범위만큼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한해의 면세액수는 $139,000이다. 한 해의 면세액수 (Annual Exclusion Amount)가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생동안의 면세액수 (Lifetime Exclusion Amount)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워싱턴 주는 부부의 경우 결혼이후 취득하게 되는 자산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원리가 적용되므로 증여는 배우자 일방의 의사와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Community Property라 함은 결혼한 부부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결혼한 이후의 취득자산은 일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하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