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에 관련된 세금 (1)
2013년 증가된 세금의 영향으로 의회의 예산연구소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1.5%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지난 2013년 1분기의 성장률은 2.5% 정도로 집계되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이후로 고용주들은 매달 200,000개 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창출하며 실업률을 7.7%까지 끌어내렸다. 경기회복의 지표라 불리는 주택시장의 호조가 향후 경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나왔다. 주택의 매매가도 지난 3년 동안의 기록 중 최고를 갱신했고, 평균 주택의 가격도 2006년 이후의 슬럼프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실업률이 6.5%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현행의 0% 금리 (Short-term interest rate)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로 수많은 비즈니스가 폐점을 하며 미국 경제는 끝없는 추락을 했다. 매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유가에 발목을 잡히며 회복세는 번번이 수그러졌고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향후 꾸준하게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수년간의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회복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비즈니스의 매매이다. 지난 수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키워드가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비즈니스를 매매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즈니스를 매도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우선 단계적으로 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설명하는 Capital Asset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1. 개인적 목적, 취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모두 자산 (Capital Asset)이다.
2. Capital Asset을 매각했을 때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빼면 자본이득 (Capital Gain) 또는 자본손실 (Capital Loss)이 결정된다.
3.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 자본손실 (Capital Loss)은 투자 목적의 자산인 경우에만 세금혜택이 있다.
5.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장기 (Long-term)와 단기 (Short-term)로 구분한다. 1년 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이다.
6. 장기 자본이득 (Long-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낮다. 당해의 세금의 계산이후 세율이 10% 또는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이 없다. 만약 세율이 25%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7. 단기 자본이득 (Short-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자본손실 (Capital Loss)의 경우에는 장, 단기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 수입 (Ordinary Income)에 대하여 한 해에 $3,0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9.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10.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Schedule D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다음시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