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2)

자영업자의 공제항목 중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Home Office이다. 집의 일정 공간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때 이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Schedule A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 그리고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 외에 공제항목이 아닌 전기세, 보험료 등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Home Office에 대한 공제의 경우 IRS에서 면밀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적으로(Exclusively) 사용되는 사무실공간의 Map Measurement은 세무감사시에 반드시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

Meals and Entertainment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제항목이다. 예전에 어떤 고객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식비가 공제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라는 다소 철학적(?)인 접근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는 해야 하므로 모든 식비가 공제될 수 는 없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보면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지출은 첫째, 사업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제비용과 달리 50%의 공제만 적용하는 이유이다. 이 항목 또한 IRS에서 면밀하게 살피므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가능하면 뒷면에 간단하게 목적을 메모해 두면 좋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좋은 공제항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사용된 실제비용을 공제할 것인지 (Actual Expense Method) 또는 매년 IRS에서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Standard Method)를 고려하여 공제비용이 많은 쪽을 택하게 된다. 2013년에 적용될 비율은 56.5 cents/mile이다. 이 공제 또한 순수하게 사업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함으로 출, 퇴근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운행을 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운행기록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

지난번에 언급한 의료비 공제항목처럼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이 은퇴비 공제항목 (Self-Employed Retirement Plans)이다. 대표적으로는 SEP-IRAs, SIMPLE IRAs, Keogh plans and solo 401(k)s 등이 있다. 독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절세 항목 중 반드시 고려해 볼만하다. 위의 경우 한해 순수익의 최고 20%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통장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잔액이 있다면 이 공제항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어느덧 2013 Tax season의 마감일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들의 세금보고서 연장을 신청해 놓은 후에 숨을 한번 고른다. 큰 시험을 치르고 난 후의 수험생처럼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고객들이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바둑을 두고 난 후에 하나씩 복기하는 것처럼 차근히 짚어본다. 수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언제나 이 날이면 매년 새로운 아쉬움이 남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