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 와 증권 거래법
Regional Center 를 세워서 이민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받고 회사 지분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거래 법이 적용하게 되는데 Regional Center 회사들은 연방 증권 거래 법과 주의 증권 거래 법 두가지를 모두 확인 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증권을 파는 경우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에 등록하는 과정은 비용도 높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권을 파는 경우라도 SEC 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경우가 있는데 이 예외 경우가 Regulation D 안에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Regulation D 증권이라고 합니다.
Regulation D 의 목적은 일반 증권 등록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회사들도 자본 시장에 참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자 생긴 조항으로써 그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Regulation D 오퍼링은 퍼블릭에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Regional Center 들이 직접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접적으로 퍼블릭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면서 투자자 모집 방법이 새로워 지고 있습니다.
또 Regulation D 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일정 자격조건이 되는 공인 투자자와 자격조건이 안되는 투자자들을 몇명 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며 자격조건이 안되는 투자자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gulation D 같은 경우 일반 증권 거래 법이 요구하는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증권 판매 후 Form D 라는 서류를 꼭 작성해서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워싱톤 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Regional Center 가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증권 거래 법으로 Regulation S 가 있습니다. Regulation S 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으로써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는 Regional Center 한테 꼭 필요한 증권 거래 법 조항입니다.
증권 거래를 하는 모든 회사는 필수적으로 SEC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SEC 의 법은 매우 까다롭고 또 엄격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빠뜨릴 경우 회사가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거나 투자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Regional Center 를 세우시는 분들은 Securities law 에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