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무실 오픈
미국으로 제품 수출 진로를 찾기 위해 현지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Q. 저는 한국에 자그마한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대부분은 일본 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으로도 진출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고객확보 및 서비스 제공준비를 위해 다소 장기적인 체류를 필요로 합니다. 투자비자취득을 하려면, 10만불 정도의 투자 가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현재 한국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서, 미국에 별도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필요한 것은 작은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하는것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귀하의 경우,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으로 일단 입국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용방문비자(B-1)입니다. 상용 비자로 방문을 해서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고객 및 서비스 확보를 하실수가 있습 니다. 그렇지만, 이 비자는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두번 째 대안은 주재원비자(L-visa)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사업 공간을 임차 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주재원 비자를 취득할 자격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의 단점 또한 허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인데 처음 승인되는 기간은 단지 1년뿐이지만 그 후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대안은, 일단 귀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 다는 사실을 증명할 게 되었을 때, 무역업자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또한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처음 승인시 5년의 유효기간을 주는데, 매 미국 입국시에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지니스가진행되는 한, 매 2년마다 연장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자의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귀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