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문호 오픈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문호 오픈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Q. 저의 형님이 2년전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제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문호를 보니 저는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초청이 신청된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이 절 위해 형제초청 이민 신청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요?
A. 미국 이민법은 귀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많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이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민 청원을 하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이민청원 중 어느 한 건이 먼저 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신분조정(AOS)을 하거나, 서울에서 이민비자 프로세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민국 직원이나 미국 영사가 이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귀하께서 과거에 이민비자 청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더 빠른 것 또는 제한사항이 적은 쪽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데 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거의 같은 시기에 갖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에는 2년의 임시영주권이라는 조건부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