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 친지를 방문하러 시애틀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다음날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Q) 친지를 방문하러 시애틀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다음날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 투자해 놓은 사업 관리를 위해 방문비자로 자주 미국에 와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가곤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친한 친구가 친지를 방문하러 시애틀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다음날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까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미국을 왕래 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 이민법은 특히 국경 이민국 직원들에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이민국 직원이 입국 심사시 어떤 한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 되어지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점은 그 이민국 직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민국 직원이 입국 거절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민변호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국인들의 입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민 의도가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인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만에 다시 미국에 입국한 기간을 따져 이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6개월을 다 채우고 한국으로 나갔다가 1개월 만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 입국이 거절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내에 친지가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 입국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오래 체류하기 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기간을 있다가 미국에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히 몇 일을 한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안책은 미국 입국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나 호놀룰루(Honolulu)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관광객 중심의 도시이므로 많은 외국인의 입국을 환영하는 공항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입국심사시에 왕복 비행기표 및 다른 증명들을 통해 명확히 단기간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사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시애틀 공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미국내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다면 투자와 관련된 비자를 신청하여 마음 편히 미국에 자주 왕래 할 수 있는 다른 옵션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