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 25만불에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 25만불을 추가 투자하면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투자비자를 신청했을때 25만불을 투자했는데 25만불을 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에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요즈음 투자비자 연장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투자비자를 신청했을때 25만불을 투자했는데 25만불을 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에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까요?

A)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현재 투자비자 신청을 한 비지니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 알아야합니다. 어떤 지역은 50만불 투자를 통하여 투자이민(EB5) 이 가능한 지역이 있지만 또한 어떤 지역은 100만불을 투자해야지만 투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귀하께서 투자비자 신청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업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 중인 비지니스를 매입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사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 더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이후 얼마나 많은 고용인들이 창출되었는가 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비자(E-2)비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형태를 보면 고용인들을 현금으로 인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현금으로 인금을 받고 있는 고용인은 투자이민 자격요건중 10명 고용창출 인원조건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인원의 고용인을 필요로 하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요할 것입니다. 단지 영주권을 위해 투자만 했다가는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자금 조차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필자는 투자이민(EB5)케이스는 보편적으로 최고의 성공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민국에 승인된 리즈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할때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헝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10명 고용창출에 대한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데로 소규모 투자를 통한 투자비자의 연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보신후 현재 운영중인 비지니스를 매매하고 리즈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EB5)이든지 자격요건만 된다면 운영중인 귀하의 비지니스를 통해 투자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필자 또한 최근 들어 투자비자 신청 케이스는 이렇게 엄격해진 이민국(USCIS)의 투자비자(E-2) 신청을 하기 이전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EB5) 취득 여부를 먼저 고객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몇 가지 더 세부적인 조건들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에 귀하께서 운영중인 비즈니스 또는 리즈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를 선택하여 투자이민(EB-5)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