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7) 10년 이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이면245i를 통해 무조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10년 이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이면245i를 통해 무조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Q)

저는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바마 정권이245i를 곧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이면245i를 통해 무조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A)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노(NO)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임 하자마자 미국경제 살리기에 우선 전력을 다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는 건강보험제도 그 다음 정책은 이민이 그의 의제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245i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45i프로그램의 연장보다 다른 종류의 사면 프로그램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45i프로그램은 2001년 5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했어야 하며 2001년5월 이전에 어떤 종류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면 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245i 프로그램이 연장 되더라도 가족초청 이민 또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관련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면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245i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미국 입국시에 이민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 사람들입니다. 밀입국 한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245i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사면해 줍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245i프로그램 연장을 기다리는 것이 이해됩니다.

필자는 보편적인 사면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한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준 사면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면안은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어떤 종류의 이민자격이 없더라도 미국내에서 5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모든 불법체류 신분자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이민정책이 개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이민자들을 향한 개혁 이민정책을 시작해 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