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 12만불 짜리 비즈니스를 사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12만불 짜리 비즈니스를 사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Q)

12만불 짜리의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자 말에 따르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사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제 아이들이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첫째로 많은 분들이 최소한 10만불 이상은 투자해야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규정상 최소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E-2 비자 케이스 중에는 4만 8천불을 투자하고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10만불 이상의 비즈니스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귀하께서 좋은 투자라고 판단되고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를 찾으셨다면 매매자와 적절한 가격으로 최대한 흥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 비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가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들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E-2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귀하의 배우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다든지 어떤 작은 그로서리 에서 고용 의사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무조건 산다고 해서 E-2 비자가 항상 보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이라면 투자이민(EB-5)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E-2비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여권을 소지한 분이라면 E-2 비자든지 투자이민(EB-5)이든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분이라 보고 몇 가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국에서는 E-2 비자를 위한 투자 자금의 출처를 알기 원할 것입니다. 또한 그 투자 자금이 모두 합법적인 수익에 의한 것 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원할 것입니다.

E-2비자에는 많은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매수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한계수익의 사업(Marginal Business)”의 가부를 이민국에서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계수익의 사업(Marginal Business)은 무엇입니까? 이민국은 ‘투자한 비즈니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단지 비즈니스 소유주와 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만이 창출되는 비즈니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 비즈니스가 한계수익의 사업(Marginal Business) 그 이상의 비즈니스로 관대하게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에서 5년 안에 이민국은 그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E-2 비자 신분(Status)으로 비자를 변경하여 비자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2년 후 비자신분을 연장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국에서 비자신분을 다시 연장해주지 않았을 때 투자하였던 비즈니스를 당장 팔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5년 기한의 E-2비자를 승인해 주었으며 다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에는 미국대사관에서 2년 기한의 E-2비자를 승인해 주고 2년 마다 새로운 비자 신청을 미국대사관에 다시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필자는 보편적으로 가족초청이민 청원신청을 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취업이민(EB3)을 통하여 영주권취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