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안녕하세요.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극히 어려운 미국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할 경우, 어쩌다 한두 번 발생하는 사고인지라 운전경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 사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Program)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PIP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 없이 약정된 한도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보험 상품을 계약 하셨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10,000 정도의 의료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인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모두 검사와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계약된 한도 내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PIP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PIP을 오픈하지 않으면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알리고 Claim Numb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큰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우선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으시거나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시면, 보험회사에서는 PIP을 오픈하기 위한 서류를 환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로 다시 보내면, 그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검사와 치료비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PIP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PIP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상대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지불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나,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PIP이 없으신 경우라면 자신의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이용한 병원 진료 절차와 동일하나 본인의 건강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 본인에게 PIP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는 상황인데, 이때에는 모든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서 본인의 PIP로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나 상대편의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시지 않으셨다면 보험료 상승이 없겠지만, 상대편이 차를 수리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무조건 ‘사고 한 건’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을 참고 견디시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통증이나 미래의 후유증을 감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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