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합의 이혼을 하는것입니다. 합의 이혼은 양쪽이 재산 분배나 위자료 등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동의가 될때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들이 있다면, 어떻게 양육 스케줄을 할것인지도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물론 동의에 의해 결정될수 도 있지만, 대부분 워싱턴 주에서 정해주는 양육비 계산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에서 정해주는 계산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왜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나, 정말 양쪽 부모 모두 동의에 의해 그러는지 등을 판사가 마지막 싸인을 하기 전에 물어 볼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사유를 명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든 재산이나 빚 분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를 안할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변호사는 한쪽만 변호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 할 경우, 그 변호사는 아내에게만 법률적 의무가 있고, 남편에게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온 서류를 모두 검토한 다음, 거기에 동의할 경우에 남편은 싸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 모두 싸인이 끝난 서류는 법원에 제출되며, 그 날짜로 부터 90일후에 법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들 (만 18세이거나 아직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경우, 아내와 남편 모두 부모 세미나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같이 듣지 않고 각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들었다는 수료증이 없이는, 마지막 이혼 서류에 판사 싸인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워싱턴 주에서 정해주는 필수사항 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없이 합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서류 싸인을 받으러 법원에 갈때 변호사 혼자만 가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한쪽 배우자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빠르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이혼 절차를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해 놓으실때 꼼꼼히 잘 해놓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