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경우들

결혼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경우들

결혼이 합법적으로 끝날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한쪽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 결혼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둘째, 법원에서 혼인이 무효 (annulment)라고 판결할 경우이며, 셋째는 법적 이혼입니다. 혼인 무효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법원에서 혼인신고나 혼인을 할때 법적 하자가 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서, 무효화 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결혼이 시작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재산 분배나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자녀 양육 스케줄 등과 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혼을 하기전이나 하지않고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를 할수 도있습니다. 이것은 헤어지지만 법적으로 결혼이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 별거는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집에서 사는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 별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경제적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혼대신 법적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적 별거는 후에 이혼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 별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난 6개월이 지나면, 어느 한쪽 배우자가 이혼 신청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것도 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양쪽이 동의하는 경우 합의 이혼이 될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원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외도나 가정폭력등 범법행위나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 성사가 됩니다.

워싱턴주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혼 신청서류가 들어가는 날 워싱턴주에서 거주하고 계셨으면, 워싱턴주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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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ham Tran Law Firm PLLC 김수지변호사 425-22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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