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워싱턴 주는 이혼이나, 법적 별거시에 자녀 양육 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이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 양육 계획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 양육 계획은 각자 부모가 동의해서 결정이 날수도 있고, 부모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계획 결정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같이 살 것인지, 어느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 어느 날 어떻게 아이들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것인지 등등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서, 만일 과거나 현재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디고 판단 되면, 그 부모의 방문권이 제한됩니다.

양 부모 모두 양육비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것은 워싱턴 주에서 정해져있는 가이드 라인을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나이, 자녀 수, 자녀들이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몸에 장애가 있다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정해지고 차후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시, 왜 변경이 필요한지 법정에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자녀 양육비 변경이 힘들며, 양육비는 계속 지불해야합니다. 만일 한쪽 부모가 월등히 수입이 많아졌거나, 다른쪽 부모가 수입이 훨씬 적어졌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중, 나중에 일어나는 날까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전에 결혼을 하거나, 자립할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없앨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헤어질 경우에도, 이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비 서류를 법적 효력이 있게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료나 시간등이 들더라도, 이것들을 해 놓게 되면, 미래에 상대편 부모와의 마찰이 적고, 아이들 키우는 생활비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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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