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과 가정법 그리고 가정폭력
이민 신분과 가정법 그리고 가정폭력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 판사들은, 법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가지 문제들이나 의견 차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수 있는 해결 장소로 쓰여져야 한다고 결정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가정법에 의한 문제들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공공에게 해를 입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가정되는 상항에서는, 불법 이민 신분때문에 체포 될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는 판사의 각자 결정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수 도 있지만, 대부분 불볍 이민 신분이라도, 가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에 케이스를 들고 갈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체포하는 일도 반대하고 막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폭력을 가르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적인 폭력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것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Protection Order라고 불리는 법원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접근도 하는것을 금하는 명령으로, 피해자가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서류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어떤 근거로 이 명령을 요청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나면 법원에서 임시 명령을 허가하고, 이 서류들은 경찰들이 가해자에게 배달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주후에 법정 공판에 나가셔야 되며, 여기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다쳤거나, 칼이나 총으로 협박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면, Protection Order가 법적으로 승인 받는지에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Protection Order를 받는 법정 공판에 가셔서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재판으로 가게된다면, 몇개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날 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형식으로든 (전화나 이메일등) 접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에 의거하여, 이 Protection Order는 미국 전 주에 효력이 있으며, 아무리 워싱턴주에서 발행받은 명령이라도, 타주에서도 가해자는 접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법원들은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보고 경험하는것도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므로,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결별시에, 과거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감안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를 없애는 것임으로, 가정폭력이 우려될 경우에는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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