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 계산 방법

워싱턴 주에서는, 양 부모 모두 자녀 양육을 돕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Child Support Orders) 은 이혼시 필요 요구 사항이며, 이것이 없이는 이혼이 성사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는경우에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헤어지면, 자녀를 데리고 살지 않는쪽의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사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사는 부모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령을 받거나 행정령 (administrative action)을 Washington Division of Child Support 를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 계산법은 자녀에게 가정을 보장할수 있는 총 금액과 양육비, 그리고 양 부모의 수입에서 나오는 각자의 몫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부모의 재산,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이되며, 주 법상으로 모든 재정상의 수입 내력을 제출하게 되있습니다. 세금 내력서, 은행 고지서, 그리고 모든 재정 서류들이 여기 포함 됩니다. 부모가 자율적으로 직업을 갖지 않고 (예를 들어, 몸이 성한데도, 학교를 다닌다거나 별 다른 이유없이 직업을 갖지 않을때) 수입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이 부모가 벌수 있는 수입을 가정 계산하여 (대부분 학업,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부모가 법적으로 내야하는 양육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부모중 한명이 군대에 있거나, 군대에서 나오더라도, 정부 지원이나 군대에서 자금이 나온다면, 그것모두 양육비 계산에서 수입으로 측정됩니다.

이런 양육비는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마칠때 까지 (둘중 더 늦게 일어나는 날까지)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일 그 전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 부모 양육비를 안낼수 있게 법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만일 부모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경우에는 대학이나 그 후의 양육비도 법적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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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