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계획 (Parenting Plan)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육아계획 (Parenting Plan) 은 첫째, 자(들)이 어느 부모와 살게 되는지, 둘째, 각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셋째,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한 어느 문제이든지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때,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헤어질때, 이 육아계확을 세우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동의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양육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삼는 경우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육아계획을 권해서 (proposed) 다른 한쪽이 동의하여 서류에 싸인 할 경우, 법원이 승인하게되면, 그 후부터 법적효력을 갖게됩니다. 이렇게 승인이 난 육아계획은 상대방 부모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법적 몫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못만나게 할 경우, 못만나게 하는 부모도 불법행위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승인이 난 육아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육아계획은 한번 정해지면, 양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다시 바꾸기가 힘듭니다. 만일 바꾸고자 하는 사항들이 사소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 방문일 요일을 바꾼다던가, 시간대를 조정할 경우) 법원에서 쉽게 승인이 날수 있지만, 자녀의 거주 부모를 바꾸는 것 같은 큰 사항은 법원 승인 받기가 힘듭니다. 법원은 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해서 결정 내립니다.

만일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동안 같이 거주하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게 될 경우, 서류상으로 이사 계획을 다른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받은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경우, 새로운 육아계획을 세우게 될수도 있습니다.

육아계획은 자녀 양육비와 다르며, 자녀 양육비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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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