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 분할 방법

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 분할 방법
Changes to Basic Child Support Obligtion

워싱턴 주 자녀양육에 관한 법안 (child support schedule) 은 같은 스탠다드로 모든이에게 적용되도록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녀양육비를 부모 둘다 공정하게 부담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지는 양육비 계산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워싱턴 주 법은 부모 각자의 모득 소득과 수입의 출처를 요구하여 양육비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모 각자 수입에 대해 내었던 세금 고지서, 은행 거래 명세서, 그리고 다른 재정 서류들을 첨부해야합니다.

만일 부모 중 한쪽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가지지 않거나, 파트 타임으로만 일을 한다면, 법정은 그 사람이 벌수있는 소득을 가정해서 내야할 액수를 책정합니다.

양쪽 부모의 소득과 수입이 책정된 다음, 각자 부모가 내야하는 양육비가 비율 (퍼센트)로 나눠집니다. 양육권이 없는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2009년 10월 1일부로, 이제까지 존재했던 몇가지 양육비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짚어보면,

– 최소 양육비는 이전 각 자녀마다 한달에 $25 이었으나 $50로 오릅니다.
– 몇가지 초과근무 및 야근 (overtime), 부업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양육비 계산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자녀 건강 보험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어느 부모가 얼만큼 부담해야하는지 새로 정해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내었던 정년 퇴직 부담금 공제 액수가 매년 $2,000 에서 $5,000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바뀌어진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워싱턴 주 자녀양육 부서의 웹 페이지를 보셔서 참고하세요.

http://www.dshs.wa.gov/pdf/esa/dcs/WSCSS_pamph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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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