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하지 말아야할 3 가지

1. 보험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진술도 하지 마십시오.
보험회사는 차사고 보상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차사고의 잘못을 떠넘기는것입니다. 차사고 원인 제공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총보상금에서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보험회사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기위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절차상 필요하다며 녹음가능한 인터뷰를 요청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무수한 질문들을 합니다. 상대방의대답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감추고,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최소한 국한 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데 사용합니다.

2. 보상금 합의가 모두 완료될때 까지는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지 마십시오.
차사고 클레임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셜 미디어에 운동, 여가활동, 육체노동과연관된 사진이나 스토리를 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셜 미디어를 찾는 것은 너무도간단한 일이며 보험회사가 이런 사진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차사고 2 주 전에 친 골프 사진이라해도 그 사진을 이용해당신의 부상정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진술이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보험회사가 가장 신속히 클레임을해결하는 방법이 소액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서명한 후에는 당신의 부상정도가 아무리 심하고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에는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클레임 할 수없기때문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