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orm 8938(FATCA), 둘 다 내야 하나요? 한 장으로 비교
안녕하세요, 시애틀 교민 여러분,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두 보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 제출처, 기준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하고,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 FBAR: 재무부 FinCEN에 온라인 별도 제출
- Form 8938: IRS에 개인 세금보고서(1040)와 함께 제출
■ 기준 금액
FBAR: 모든 해외계좌 최고 잔액 합계 1만 달러 초과 (거주지·결혼 여부 무관)
Form 8938 (특정 해외금융자산 합계):
- 미국 거주 미혼·개별보고: 연말 5만 / 연중 7.5만 달러 초과
- 미국 거주 부부 공동보고: 연말 10만 / 연중 15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미혼: 연말 20만 / 연중 30만 달러 초과
- 해외 거주 부부 공동보고: 연말 40만 / 연중 60만 달러 초과
■ 대상 자산의 차이
-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본인 소유 아님): FBAR 대상, 8938 대상 아님
- 계좌 없이 직접 보유한 해외 법인 주식·해외 파트너십 지분: 8938 대상, FBAR 대상 아님
- 해외 부동산 직접 보유: 둘 다 대상 아님 (단, 임대소득은 세금보고 대상)
■ 미보고 벌금 (대표적인 기준)
- FBAR: 고의가 아니어도 연도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판단되면 훨씬 커집니다.
- Form 8938: 미제출 시 1만 달러, IRS 통지 후 미제출 시 추가 부과
■ 정리
한국에 여러 계좌를 가진 미국 거주자는 대부분 FBAR가 먼저 해당되고, 자산 규모가 커지면 8938도 함께 해당됩니다.
두 보고의 상세 기준과 벌금 구조는 아래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FATCA(Form 8938) 안내: streamlined-tax.com/fatca/
· FBAR 안내: streamlined-tax.com/fbar/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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