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여행, 이제 더 신중해야 한다.

영주권자 해외여행, 이제 더 신중해야 한다.
연방대법원, 범죄 이력 있는 영주권자 입국심사 기준 완화

미국 영주권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미 입국이 허가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순 방문객처럼 입국 자격을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원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연방대법원은 Blanche v. Lau 사건에서 6대 3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국경관리관(CBP)이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Applicant for Admission)”로 분류할 때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먼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 기록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라우(Lau)는 뉴저지에서 상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CBP는 그를 일반 영주권자가 아닌 “입국 신청자”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그는 가석방(Parole) 상태로 입국했고,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하급심은 단순한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가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영주권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has committed)”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국경 단계에서 입국 신청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입국심사 절차가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이민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가 일반적인 귀국자로 인정되면 정부가 추방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국 신청자로 분류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국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영주권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법 규정도 훨씬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분야가 바로 도덕적 타락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입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벌금만 냈다”, “사건이 오래전에 끝났다”, “경범죄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특정 절도 범죄, 사기 범죄, 위조 범죄 등은 예상보다 쉽게 CIM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계류 중인 형사사건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CBP는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체포 기록, 기소 기록, 과거 유죄 판결, 수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자동으로 추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정부가 최종 추방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범죄가 실제로 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여전히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항에서의 최초 판단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단순한 체류신분 확인을 넘어 범죄기록, 체포기록, 법원 기록, 생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신분이지만, 해외여행 이후 재입국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주권자들에게 “여행 전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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