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가 알아야 할 여행 필수 정보

최근 합법적인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단속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이들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마땅한 법적 절차(due process)를 중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 포기(abandonment)
영주권자는 미국에 지속적인 물리적 거주(continuous physical presence)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80일 연속 부재 후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면, 이는 재입국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사무관은 영주권자에게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를 입증할 증거 자료(직업 증서, 세금 납부 증서, 자산 증서 등)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CBP 사무관이 영주권자의 지속적인 거주 유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영주권자에게 판사 앞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판사만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365일 이상의 부재는 영주권 포기와 간주될 수 있으므로, 10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 소유자 (criminal convictions)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재입국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I-407 폼에 서명하면 사법적 검토, 즉 판사 앞에 설 권리가 없어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직장이 없거나 미국에 자산이 없는 어르신 영주권자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지 않고 180일 이상 미국 밖에 머물지 마십시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떠나기 전에 바이오메트릭(Biometric)을 완료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이민법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edapra@buchalter.com)이나 전화 (206-623-33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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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wseattle
04/01/25 @10: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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