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오래전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두 인터뷰를 당연히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나서나 또는 받기전에 고용주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 했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가 몇년동안 있엇습니다. 그후 취업이민에서 인터뷰없이 승인을 해주기 시작 하였고 업체에 나와 확인 하는 경우도 없어졌읍니다. 대신에 H-1B 경우에만 실제 근무 하는지 특히 서류대로 근무 하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조금 이라도 접수된 신청 서류에 기재된 조건과 다르게 일하면 H-1B 비자를 취소하여 왔읍니다. 그러더니 H-1B 뿐만 아니라, L 또는 E 주재원 비자 경우에도 꽤 많은 케이스에서 스폰서 업체로 나와서 실사를 하여 왔읍니다. H-1B 비자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내는게 원칙인데 이부분도 많이 조사 하고 있읍니다. 만일 개인이 낸 부분이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서로 계산해서 결국에는 스폰서가 부담 한 것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비숙련 경우에 닭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 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들을 개인 별로 인터뷰 하여 여러 사항에 조사르 하고 있는데 특히 돈을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읍니다. 법률 규정에 펌 과정에 비용이 들어 간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수표 복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펌 과정에는 보통 신문 광고비는 당연히 꼭 스폰서 업체의 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결재한 증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펌을 스폰서 업체 직원이 담당 했다면 더이상 경비가 없지만 만일 펌을 변호사가 담당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변호사에게 지불된 수표 복사본 등을 요구 합니다. 그래서 비숙련의 경우 닭공장 ,간병인 병원 등에 와서 영주권 신청인이 얼마를 무슨 비용 목적으로 누구에게 냈는 지를 조사하여 법 규정 위반 핑계를 대고 집단적으로 모두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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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민
09/04/23 @11: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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