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ESTA) 체류기간 연장
무비자(ESTA) 체류기간 연장
무비자로 입국한 후, 주어진 90일 기간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I-94상의 날짜의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다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에 따른 이민법상의 모든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되는데 주로 일정 기준의 범죄가 추방 사유가 됩니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소장의 판단으로 추방이 결정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때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입국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국 직원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입국을 불허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이민법 212(a)상에 나타난 입국 불허 사유중 하나가 되겠지만,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배제(exclusion)에 대하여 신분조정,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입국불허사유의 면제(waiver) 등 몇가지 구제책이 있는 반면,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난민(asylum) 신청을 하는 경우외에는, 아무런 구제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민법 위반 행위가 공항에서 발각되는 등으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조용히 되돌아가 어떻게 해서든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만,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정도로 설명이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입국심사대 앞) 이민국 직원을 설득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B(상용, 관광) 비자를 면제받고 들어온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민의 의사를 보일 수 없으며, 입국 심사대에서도 이를 밝히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 이후에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 신분조정을 해야할 처지가 되었다면 유일하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애초에 입국 목적이 미국에서의 영주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 입국시에 거짓말을 한것이 되고, 번거롭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혹 이것이 거절되면, 귀국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관할하는 제9고등법원은, 무비자 기간(90일)이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고, 그 후에 추방절차에 회부된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조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Momeni v. Chertoff, 3/31/2008 )
만약 이러한 신분조정을 인정하게 되면, 외국인 누구라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결혼을 핑계로 신분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다른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민국의 정책형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때, 제9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Monemi는 제9고등법원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신분조정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Freeman v. Gonzales의 예를 들었으나, 제9고등법원은 Freeman의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무비자 기간(90일) 이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Monemi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Freeman의 경우, 이미 결혼한 사람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출국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emergency)이 생긴경우, 지역 이민국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에 출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무방한 출국(satisfactory departure)라고 하며, 비록 90일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분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긴급상황이라 함은, 병원에의 입원,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세관국과 이민국의 VWP(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의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의 경우, 30일의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긴급상황으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로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펜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반듯이 ESTA로 허용된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90일의 비자 기간 이내에 있으면 재입국, 재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기간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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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맥시코 등 인접국 여행할 때 ESTA 체류 기간내에 재입국, 재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를들어 ESTA로 미국에 들어와서 60일이 지난 시점에 캐나다에 여행을 잠깐 다녀온다면, 캐나다 입국심사, 다시 돌아올때 미국 입국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온걸로 간주하고 90일의 기간이 리셋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