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경을 넘은 아동 탈취 대처에 대해 비판 받는 대한민국

번역문 (NKnews KoreaPro 원본기사: www.nknews.org/koreapro/2023/02/south-korea-faces-scrutiny-over-handling-of-cross-border-child-abductions/?fbclid=IwAR0_dd6_oN3kY45JFGyIcYMww5s9s4Ec_ABJhooAgMlE_lBlYprhW-9BLdY )

국경을 넘은 아동 탈취 대처에 대해 비판 받는 대한민국

약한 집행 법으로 인해 전배우자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간 후 남겨진 부모는 법적인 무한 루프에 갇혀

잭 그린버그 2023년 2월 22일

워싱턴에 살고 있는 6살 아이의 아버지인 제이성 (성재혁) 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개정을 위해 청원을 하고 있다. 그는 몇년 전, 이혼 소송의 협의 과정에서 이혼 진행중인 아내가 그의 아들을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3주간 여행에 데려갈 수 있도록 동의 하였다.

그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이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체결국이기 때문에 아들의 귀환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 다자간 조약은 아동이 한 쪽 부모에 의해 제 삼국으로 부당하게 이동되어지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국경을 넘어서 아동들이 신속하게 돌려보내어 질 수 있도록 협약국들이 따라야 할 체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4년 이 지난 지금, 성씨는 여전히 그의 6살짜리 아들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지난 4년간 그는 국제 탈취 사건들에 독점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서울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부터 다수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성씨는 Korea Pro 에게 이행명령과 총 $8,400 (1천 1백만원)의 행정 과태료가 있었다고 알려줬다. 그의 전처는 15일간 감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판결은 성씨의 전처가 법원 판결을 따라 그들의 아이를 돌려주도록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협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주목을 받도록 하는 몇개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심지어는 미국 정부로 부터의 비판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소위 국제 결혼이 더욱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은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걷고 있지만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성씨만이 전 배우자가 한국으로 아동을 데려간 후 한국의 법체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법적 문서에 따르면 존 시치 (존 시키)씨가 2020년 8월 법적 물리적 양육권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으로 부터 받았고, 같은 해 10월 같은 법원이 그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씨와 같이, 시치씨의 전처는 그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갔고, 그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서울 가정법원 판사는 2021년 6월 시치씨의 전처에게 아이들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두번이나 항고해서 패하였으며, $3,800 (500만원) 의 과태료와 불이행에 대해 30일간의 감치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치씨는, 자신의 사건이 진전이나 성과가 없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서울의 다양한 곳에서 이동식 러닝머신 위를 걸으면서 일인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서울 가정법원은 저례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시치씨의 전처가 그녀가 아이들을 돌려주라는 기존 판결을 지키지 않으면 매일 $380 (50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불이행 패턴

성씨와 시치씨는 이렇게 커져가는 문제의 잘 알려진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1980년 헤이그 협약에 관한 대한민국의 불이행은 오래된 문제로, 미국 관료들이 서울이 그 의무를 져버린 사실을 질타하는 이례적인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달 초, 미 국무부 영사과의 아동 문제 특별보좌관 미셸 버니어-토트는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설은 또 다른 미국의 수석 관료가 “국제 아동 탈취 사건들의 예방과 해결”을 다루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로 정해진 시기에 올라왔다.

국무부는 작년,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제 아동탈취 연례 보고서에 “불이행 패턴” 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탈취 사건들에서 반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50% 이상의 미해결 탈취 아동 반환 요청이 12개월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실효성이 없는 협약

대한민국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늘어나는 국제 결혼에 따라, 2009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 같이 대부분의 이민자 아내가 오는 협약 비회원국들과 별도의 양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 결혼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른 다자협약과 같이, 협약을 집행하거나 개별적인 탈취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국제 조직은 없다. 협약국들은 협약을 이행되도록 책임을 지는 현지의 중앙 당국을 지정해야만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지정된 중앙 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국제 아동 탈취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없어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록 대한민국이 헤이그 이행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이행명령, 행정 관태료 및 감치 명령에 이르는 3단계 절차가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이 방법들이 실패한다면, 청구인은 이 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행법률에 따르면, 경찰과 집행관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이를 내어 놓으라고 부모에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탈취된 아동을 물리적으로 데려갈 수 없다.

그것은 만약 한국 부모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부모가 과태료와 감치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외국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돌려받을 법적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격의 실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석광현 교수는, 헤이그 협약의 2조가 각 협약국들이 사건들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입법 위원회는 3단계 절차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비록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이행명령, 얼마되지 않는 과태료, 그리고 짧은 기간의 감치가 진행중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함이 증명되었음에도, 헤이그 협약의 문구는 서울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실을 제공한다. 그리고 서울 입법자들이 이 문제에 개인적 이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위험 요소이고, 영사적 협의를 증진하는 넓은 범위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외국인 부모가 반대할 경우, 한국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의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미국 법원에 알려진다면, 판사는 아동의 반환이 보장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 제출되기 위한 청원이 24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청원은 대한민국 관료들이 집행 수단을 강화하고 반환을 결정한 법원 명령에 불응하는 개인에 대해 더 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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