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3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2월 14일 발표한 2023년 3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의경우 4순위 종교이민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이 4개월 3주 후퇴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모두 전덜과 동일한 날쩌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2년12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도 2022년 2월1일로 4년3주가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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