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2월 19일 발표한 2023년 1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모두 전달과 동일하게 우선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도 2022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와 마찬가지로 석사학위자나 학사5년이상 경력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인 취업이민 4순위(EB-4)는 승인가능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3순위(EB-3) 숙련직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되었으며 비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은 2020년 6월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도 2022년 9월 8일자로 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anuary-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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