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비숙련취업이민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미국 항공사 취업 + 영주권 획득!
FAA A&P + 미국 영주권 + 미국 항공사취업 프로그램
항공정비사로 비숙련취업이민이 가능한가?
답변: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을 생각하면 지난 수십년 동안 닭공장 취업이민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처음으로 간병인취업이민을 개발하여 벌써 17년째 간병인취업이민으로만 1,000여명의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위험과 도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에는 보상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되죠. 첫번째 간병인취업이민 신청자가 있었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안전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직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티아이에스가 기존의 이민 회사들과 다른 점은 상품을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취업이민 방식이기에 간병인 취업이민에 이어 항공정비사 취업이민도 국내 최초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전부터 준비한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은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신청하지만 기존의 비숙련취업이민과는 달리 경력 혹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항공정비사 직종이 비숙련에서 숙련직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적정임금은 비숙련이지만 대략 5만불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신청시 취업이민의 시작인 노동허가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략 노동허가서 접수를 위해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적정임금, 광고등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어 영주권 수속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안은 한국인들의 취업이민 수속을 2~3배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신분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아이에스의 미국항공정비사 취업이민 신청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및 FAA A & P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근무지역은 미국 항공정비의 메카인 애리조나 지역이며,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과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항공정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략 연 5만불부터 시작되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한국의 항공정비사 노동시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나 지역 도시마다 공항이 있는 미국은 여전히 항공정비사의 수요가 부족합니다. 국내의 유능한 정비사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항공정비사로의 도전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내에서 항공정비학과를 재학중인 유학생들은 취업비자나 OPT의 발급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내 취업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선 신속한 취업이민 진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문의 전화: 213-245-8423(미국)
이메일: info@top2min.com
블로그: blog.naver.com/tis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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