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애틀 총영사관]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15.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6.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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