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규정

H-1B 급여규정

H-1B 신분자에게 고용주는 노동부 평균 급여 보다 높게 지불해야 합니다. H-1B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평가 절하 및 H-1B 근로자 착취를 보호하는 이중 기능 역할 때문 입니다.

모든 H-1B 청원서는 반드시 미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노동인증서(LCA)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LCA는 고용주가 적어도 현지 임금이나 고용주의 실제 임금중 더 높은 것으로 비이민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비롯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 데이타의 합법적인 출처에 의해 책정된 적정임금은, 의도하는 근로지역의 특정 직업에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평균 임금을 나타냅니다. 합법적인 임금 데이타 출처는 다양하지만 H-1B 청원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출처는 미노동부에 의해 수집되어 반영된 외국인 노동조건 데이타 센터 (FLC Data Center)의 온라인 임금부서 입니다.

실제 임금 비율은, 해당 특정 직업에 유사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 비율입니다. 임금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용주들은 경력, 학력, 직업의 책임과 기능, 전문적인 지식 및 다른 합법적인 사업요소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H-1B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업무나 책임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지불되고 있는 임금이 H-1B의 적정임금보다 높을 경우, 그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과 같은 임금이 H-1B 근로자에게도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H-1B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업무나 책임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H-1B 적정임금이 사실상 실제 임금이 되어 H-1B 근로자에게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엘에이에 위치한 한 정보기술 회사가 한 외국인 근로자를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라는 직함으로 고용하고자 하고 게다가 이미 이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직원들이 네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연봉을 10만불을 지불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LC Data Center에 의하면, 시카고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1등급 수준의 적정임금은 연봉 13만불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임금이 고용주의 실제 임금 비율보다 높기때문에, 고용주는 LCA 임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락된 전체 고용 기간동안 반드시 연봉 13만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그 네명의 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말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연봉을 15만불을 지불한다면 그리고 그 직원들이 모두 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유사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는 LCA임금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락된 전체 고용기간동안 연봉 15만불을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공인된 공제 사항들 외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적정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반드시 책정된 적정임금을 H-1B 근로자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공인된 공제 사항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공제로 소득세, 직업 또는 고용지역에의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공제인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주로 직원의 혜택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사업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정한 시장 가격 또는 보상 문제의 실제 비용이나 임금의 차압에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승인한 공제들 입니다.

H-1B 근로자가 허락된 고용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고용주와의 고용이 파기되었더라도 고용주는 H-1B 청원서 제출시 정부에 지불했던 인력양성비 (ACWIA) 환불을 포함하여 H-1B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공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한 정보기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 청원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게 ACWIA 비용 지불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H-1B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둘째, H-1B 청원서와 관련된 소요 경비는 고용주의 사업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기간 3년에 걸쳐 이러한 소요 경비와 함께 H-1B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by 그늘집
01/23/19 @08:47 am
948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밸뷰 필라테스 레슨Juli Park10/21/2418
NEW 탄소발열바닥제-사계절이 따뜻한 탄소난방 시스템dt10/21/2420
NEW 고소득 컴퓨터 전문직으로 JOB 전환 교육James10/21/2415
NEW 미주 한인을 위한 사주상담사주10/21/2418
NEW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 10월 행사 및 정보
-
10/21/241058
NEW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10월 지역 행사 정보)
-
10/21/24617
NEW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합법적 소셜 시큐리티 카드, Working permit 발급Vincent10/21/2415
하우스 에어콘 / 히터 엄청난 수리비용,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결 하세요 !!AC/HEATER10/19/2453
[무빙 익스프레스]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UHaul 트럭렌트 !!!NVMOVING10/19/2420
[나라무빙 익스프레스] 차량운송 서비스NVMOVING10/19/2426
미주 한인 세무사 전국 대회gary10/19/2440
아시안 3명 중 1명만 미국사회에 소속감landing10/18/2435
넥슨 아이콘 매치 중계 축구 이벤트 매치 메인 매치 라인업 선수 명단 서울월드컵경기장레나몽10/18/2449
한인 조기축구회 1고등어10/18/2451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합법적 소셜 시큐리티 카드, Working permit 발급Vincent10/18/243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10/18/2439
베스트 캠퍼스라이프 대학 순위landing10/17/2436
신차 구매보다 리스가 유리한 차 탑 10landing10/17/2458
WA 지역 풍선이벤트 업체 찾습니다kentaco10/17/2450
귀국이사 무료통관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됩니다논스톱박스 귀국이사10/17/245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