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우편투표 방식 그대로 유지…연방정부 새 규정 법원이 제동
연방법원, USPS 새 우편투표 규정 시행 제동…500만여 유권자 영향 우려 해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주의 우편투표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방법원이 미 우정국(USPS)이 추진한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에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당분간 별도의 새로운 절차 없이 기존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 9월 4일 우편투표에 대한 USPS의 새 규정 시행을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됐다.
USPS가 마련한 최종 규정은 각 주가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정보를 새로운 USPS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발송 및 회송용 투표용 봉투에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를 적용하는 등의 새로운 요건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와 카운티 선거 당국이 사용하는 투표용 봉투 디자인도 USP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주는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이미 인쇄한 500만 장 이상의 11월 선거 투표용 봉투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선거 준비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워싱턴주는 등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전면적인 우편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USPS 규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다른 주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과 함께 다주 연합 소송에 참여해 새로운 규정의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우선 임시금지명령을 내려 규정 시행을 막은 데 이어, 9월 4일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 시행을 차단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워싱턴주의 11월 선거 절차에 변경이 없다.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새로운 USPS 규정을 선거 직전에 시행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11월에도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홉스 국무장관은 특히 선거 운영은 주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연방정부의 우편투표 규정 변경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의 2026년 중간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군인과 해외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는 9월 19일까지 발송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이후 순차적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워싱턴주에서는 우편으로 투표할 경우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한다. 공식 투표함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주 국무장관실은 현재로서는 우편투표 절차가 변경되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선거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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