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워싱턴주 노동국 김지원씨, 사업주·근로자 대상 실무 가이드 제시

산재보험·최저임금·유급병가·청소년 고용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설명

시애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AI 활용 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abor & Industries·L&I)가 한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과 사업 운영 정보를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17일 오후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기업 AI 세미나’는 AI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인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강연에 앞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지역사회 협력팀 김지원씨가 ‘근로자의 권리 가이드 및 사업주 필수사항’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인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근로자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원씨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업주와 직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 노동산업부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주 노동산업부가 단순히 노동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임금 분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유급병가 제도,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무료 사업장 안전 컨설팅, 개인사업자 등록과 라이선스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지원씨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최저임금 규정부터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13달러지만 시애틀 등 일부 도시는 자체 조례에 따라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에서 정한 직무와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만 초과근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명세서 제공 역시 사업주의 필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점심시간은 단순히 일을 하면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급병가(Paid Sick Leave)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지원씨는 “휴가(Vacation)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이지만 유급병가는 워싱턴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구분 없이 일정 시간 근무하면 유급병가가 적립되며, 사업주는 적립 시간과 사용 가능 시간을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최대 40시간까지 다음 해로 이월되며,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원씨는 특히 “워싱턴주의 근로기준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보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면 L&I에 클레임이 접수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99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계약 형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신청 기한도 안내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반복적인 업무로 발생한 질병은 진단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씨는 “사업주와 근로자 누구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에 문의해 달라”며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전략뿐 아니라 한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권리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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