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몬즈 시의회, 과도한 야외 식사 공간 허가비 요구하고 나서 논란

에드몬즈에 위치한 레스토랑들은 시의회가 결정한 새로운 조례에 따라 2022년 봄까지 레스토랑 밖에 위치한 야외 식사 공간에 대한 허가비 4천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목요일 에드몬즈 시의회는 2022년 4월 30일까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건물 밖의 공공 거리에 설치된 야외 식상 공간을 계속 사용하려면 4천 달러의 허가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조례 4243을 승인했다. 이에 지역 레스토랑들은 4천 달러의 허가비를 지불하거나 1월 15일까지 야외 식사 공간을 철거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는 정책에 따라 올 12월 31일까지 에드몬즈 다운타운의 도로를 폐쇄하고 야외 식사 공간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에드먼즈 시내에는 17개의 야외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수수료는 4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허가비는 일시불이 아닌 월 할부로 지불 가능하게 하며 지불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에드몬즈 시장 마이클 넬슨은 “국내 최고의 허가비”라고 지적하며 “팬더믹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