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워싱턴주 ‘전기차’ 관련 법안 내용

최근 2030년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이나 수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 모터만을 사용해 추진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상원의 개정을 거쳐 2021년 정기의회를 통과한 하원의 2차 수정법안의 최종법문의 섹션 6에 의하면 워싱턴주에서 워싱턴에 등록된 승객용차량 및 경량 차량의 75 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도로 사용료 내지 차량운행마일에 근거한 유사한 요금 및 세금이 실행 되면

워싱턴 주는 워싱턴 주에서 구매 및 등록되는 모든 2030년식 이후의 공공 및 민간 소유 차량을 전기차로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 라이센싱 부서는 이를 상하원 및 주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섹션 6에서 정한 목표가 여타 다른 법에 대해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에는 어떤 주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차가 아닌 차량의 매매 및 등록을 제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