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여성 부동산 협회 부동산. 이민 세미나 개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투자 전문가들과의 만남”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과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JK 법률 그룹의 김왕진 대표 변호사와 이민법 전문 이진규
변호사, 그리고 U&T 파이낸셜의 투자전문가인 장용석 이정훈, 인랜드 투자회사의 랍 스피텔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왕진 변호사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운 투자나 혹은 사업 용도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
판매 수익에 대한 납세가 연기되는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며 ‘1031 익스체인지’는
45일 이내에 새로 매입할 부동산을 확보하고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규 변호사는 E-2와 EB-5에 대한 설명에서 일반적은 E-2의 경우 사업 투자비가 25만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5만 달러에도 투자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U&T 파이낸셜의 장용석. 이정훈 공동대표는 인랜드 캐피털의 투자전문가 랍 스피텔과 함께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1031 익스체인지는 상업용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남은 순이득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을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