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식당 업주, 직원 급여세 등 140만 달러 미납…징역 13개월
캐피톨힐 ‘싱글 샷’ 운영자,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

시애틀 캐피톨힐의 식당 ‘싱글 샷(Single Shot)’을 운영해 온 루아드리 맥코믹(44)이 고용·급여세 14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144만6,341달러의 배상도 명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맥코믹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을 개인 지출에 사용했으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연방실업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식당은 서버와 바텐더, 주방 직원 등 최대 87명을 고용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전체 세금 손실액 중 102만7,362달러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다. 나머지 40만 달러 이상은 고용주 부담분 세금으로 집계됐다. 맥코믹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밝혔다.
수사 당국은 맥코믹이 미납 세금을 바숀섬의 주택 구입과 수리에 약 40만 달러, 카지노 지출에 약 12만5,000달러, 여행 경비로 3만8,000달러 이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담당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주택 수리와 카지노, 여행에 돈을 쓴 것은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면서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의 사회보장 기록에 근무 기간의 납부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부(IRS-CI)가 조사했다. 검찰은 맥코믹이 약 10년간 분기별 세금 납부 기한을 39차례 맞았지만 매번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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