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노동국 김지원 씨, 11월 19일 노안지 세미나서 주 노동법·주요 제도 안내

워싱턴주 노동국(L&I) 김지원 한인 담당관이 오는 11월 19일 열리는 「재외동포를 위한 노·안·지 세미나」에서 워싱턴주 노동법과 주요 제도를 안내한다.
김 담당관은 L&I 지역사회 관계협력팀에서 한인들이 노동 관련 권리와 주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I는 한국어를 포함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서비스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워싱턴주 노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근로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워싱턴주 노동법이 궁금하거나 직장·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한인이라면 참석해 직접 설명을 들어볼 좋은 기회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평소 노동 관련 궁금증이 있던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세미나는 11월 19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시애틀총영사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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