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워싱턴주 소비자 대상 마케팅 이메일 집단소송 합의…1,400만 달러 이상 지급

코스트코(Costco)가 마케팅 이메일의 제목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게 됐다. 킹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코스트코의 이메일 마케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시애틀타임스가 10월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21년 6월 2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코스트코로부터 해당 마케팅 이메일을 받은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앞서 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린 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300만 명의 소비자에게 관련 안내가 전달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보상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월 24일까지 유효한 신청서 31만3,275건이 접수됐다. 집단소송 참여자 가운데 5명은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의금이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또는 신청자별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제공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코스트코가 발송한 일부 광고 이메일의 제목과 마케팅 표현이 실제 할인 조건이나 혜택 이용 기간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워싱턴주의 상업용 전자우편 관련 법률인 상업용 전자우편법(Commercial Electronic Mail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이메일 제목에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업용 이메일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일부 이메일 제목에 사용된 ‘회원 전용 할인(Member-Only Savings)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Last Day)’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는 ‘핫딜(Hot Buys)’ 상품을 ‘단 5일 동안만(5 Days Only)’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5년 6월 처음 제기됐으며, 당시에는 조지프 자이델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다. 이후 마이클 알랜드가 집단소송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합의안에 따라 코스트코는 총 1,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금 가운데 약 460만 달러는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며, 집단소송 대표자인 마이클 알랜드에게는 2,500달러가 지급된다. 나머지 금액은 시애틀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워싱턴 법률재단(Legal Foundation of Washington)에 전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금 전액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부인해 왔다. 보도 당시 코스트코와 원고 측 변호인들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 자체가 코스트코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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