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공항 이민 단속부터 자녀 돌봄 비상계획까지…한인사회, 달라진 이민정책 대응 나서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사회 이민정책 타운홀이 지난 21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 단속 상황에서의 기본권, 시택 공항내 연방 이민당국 활동, 학생비자와 영주권 제도 변화, 가족 비상대응 계획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인생활상담소(KCSC),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가 함께 마련했다. 이승영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진규 변호사, 공유화 변호사, 김현경 변호사 등이 참석해 최신 이민정책과 실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장성길 주시애틀총영사는 환영사에서 이민 정책과 행정 절차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부조 규정, 학생·취업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영주권 및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가 유학생과 취업자, 가족이민 신청자 등 한인사회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은 공항 내 이민 단속에도 쏠렸다. 샘 조 시애틀항만청 커미셔너는 항만청이 터미널 내 이민 단속에 비협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선 입국시설과 활주로·게이트 등 연방 권한이 적용되는 구역까지 항만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이나 재입국을 앞둔 주민들은 자신의 과거 기록과 이민 신분을 미리 점검하고, 우려되는 사안이 있으면 출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행사에서는 단속 상황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Know Your Rights(권리 알기)’ 교육도 강조됐다. 현장에는 이민 단속 시 제시할 수 있는 레드카드와 권리 안내 자료가 배포됐다.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은 부모가 갑작스럽게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이민자 가정 비상시 자녀 돌봄 계획’ 자료를 소개했다. 자녀의 건강·알레르기 정보, 비상연락망, 돌봄 보호자, 여권과 주요 증명서 보관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소는 관련 교육과 홍보자료 제작, 권리 알기 워크숍 등을 위해 3년간 총 19만 5천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비자와 신분 연장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F-1 신분 연장 절차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 신청에 가깝게 심사될 수 있다며, 재정 능력과 학업 이력, 비이민 의사 등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타운홀은 변화하는 이민 환경 속에서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자는 한인사회의 공동 대응 자리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