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컴카운티서 ‘불법 반입 도롱뇽’ 적발…미확인 질병까지 보유

왓컴카운티에서 불법 반입된 도롱뇽 16마리가 적발된 가운데, 이들 개체가 전염 가능성이 있는 미확인 질병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은 최근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된 도롱뇽 16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들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양서류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된 뒤 워싱턴주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에버슨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해당 도롱뇽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사건을 왓컴카운티 검찰청에 송치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아나톨리아 도롱뇽(Anatolia newt)’과 ‘마블드 도롱뇽(marbled newt)’ 등 특정 외래종은 허가 없이 소유·반입·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밀수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불법 애완동물 거래망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은 최근 양서류·파충류 거래 과정에서 미확인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보스턴의 한 양서류 판매업자는 유럽에서 병원체를 보유한 채로 연방 금지 종을 불법 반입해 사육해 왔으며, 해당 시설에는 300~500마리의 양서류와 파충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이 전국 각지로 판매·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병원체는 개체 간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환경을 통해 확산될 수 있으며, 높은 폐사율과 함께 토착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에버슨 지역 사육자는 ‘외래 침입종 불법 사용’ 2건으로 기소됐으며, 각각 최대 징역 1년과 5천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의 저스틴 부시 수생 외래종 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는 고위험 외래종과 치명적 병원체의 유입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며 “자연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 피해와 막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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