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애틀한인회, 한인 근로자 위한 ‘근로자 권리 상담소’ 운영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근로자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한인 커뮤니티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권리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소는 한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궁금증에 대해 보다 쉽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워싱턴주 노동 기준과 근로자 권리, 직장 내 기본 보호 제도 등에 대해 한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어,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린우드 사무실 또는 터킬라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한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담소의 목적”이라며 “근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역시애틀한인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린우드 사무실: 19509 64th Ave W, Lynnwood, WA 98036
터킬라 사무실: 14001 57th Ave S, Tukwila, WA 98168
연락처: (425-565-0916) / 웹사이트: www.seattle-k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