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상습 운전자에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법안 도입…2029년부터 시행

워싱턴주가 과속 상습 운전자에게 차량 내 속도 제한 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 ISA)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은 2029년 1월부터 시행되며, 워싱턴주는 버지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한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은 밥 퍼거슨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해 확정됐으며,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과속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재개하려면 ISA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이 불가능하다.

ISA 장치는 도로에 설정된 법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점화 인터록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와 유사하게 운전자의 행위를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 레빗 주하원의원은 “과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 75%의 면허정지 운전자가 계속해서 불법 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미국자동차행정협회(AAMVA)의 보고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설치 비용과 월 21달러의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 주정부는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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