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법률 그룹, 시애틀 델타-일본항공 충돌 사고 피해자 첫 소송 제기

시애틀 타코마 (SeaTac)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델타(Delta)와 일본항공(JAL)의 지상 충돌 사고로 부상당한 승객들이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2월 5일 시애틀 공항에서 택싱 중 델타와 일본항공의 지상 충돌 사고의 탑승객을 대신한 첫 번째 소송으로, 3월 12일 시애틀 (Seattle) 연방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 소송은 허만법률 그룹에 변호사(Herrmann Law Group), 로라 허만이 (Lara Herrmann) 제출했다. 변호사는 “일본항공기는 도쿄출발을 하고 시애틀에 막 착륙했고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날개가 델타 비행기의 꼬리에 부딪혀 비틀린 동작으로 앞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이 모든 것이 영상 녹음이 되어있다. 델타 비행기는 게이트를 출발했지만 충돌 시에는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소장에 의하면 델타 승객인 다니엘 로빈슨(Danielle Robertson)과 그녀의 남편 밴쿠일 노타와지라 (Vanquill Nyotawagira) 및 두 명의 어린 자녀들도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허만 변호사는 승객, 소화물, 기타 화물 및 남은 연료를 실은 일본 항공기의 무게가 150톤을 초과했으면 델타 항공기와 옆으로 충돌하여 승객들이 몸이 비틀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많은 승객들이 타박상뿐만 아니라 척추의 연좌 및 좌상을 입은 것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의 부상은 며칠 동안 악화되어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 다니엘 씨는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아기를 안고 있었다. 최근 들어 비행기 추락사고가 연달아 있어 그들의 경험은 정신적으로 끔찍했다.

허만법률 그룹은 1983년 소련 사할린 섬 사공에서 대한항공 KAL 007 격추 사건에 89명의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변호를 시작으로 항공 소송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보잉 맥스 (Boeing Max) 항공 추락사고의 피해자들 중 50명을 변호했다. 허만 변호사는 현재 2021년 1월 9일 스리위자야 항공편 SJ 182 자바해에 추락한 사고를 보잉 상대로 소송한 24건을 합의 보았다.

허만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폴로바이알타 멕시코 (Puerto Vallarta, Mexico) 국제선 승객들 이였기에 1999년 몬트리올 협약 (MC99)의 법적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약의 조건에 따라 각 승객은 과실 증명 없이 최고 151,880 (SDRs) 특별 인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현재 가치로 미화  $200,000 달러가 조금 넘는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델타 비행기에 승객이었다는 것과 부상을 당한 것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밝히며, 소장은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이 $75,000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만 변호사는 “이 조약은 델타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고가 전적으로 일본항공 잘못이거나 지상 승무원이나, 항공 교통 관제소와 같은 다른 제3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명을 못할 경우 무과실 SDR조항에 따라 액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NTSB 조사와 우리 조사 사이에서 이번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