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

한인생활상담소에 문의, 신청해야 하며 기금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받음

한인생활상담소(KSCS)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로 인한 유리창 파손 복구와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에 필요한 응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도부터 진행되던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도 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2024년도에 발생한 범죄 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번호를 가지고 계신 업주에 한한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