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마스터카드 인터체인지 요금 정산 수수료 소송 합의로 수십억 달러 배상”
지난 2005년에 시작된 비자와 마스터카드 인터체인지 요금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이 2019년에 법원이 조정 신청을 수락함에 따라 합의되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보상 대상 가맹점에 이에 따른 보상금 신청 관련 우편이 배송되고 있다.
이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카드 정산 수수료와 관련된 사업에서 소비자들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고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기타 규칙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기업 구조를 변경하여 상장 회사가 되었음에도 가맹점들은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을 제한당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집단 소송합의건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에 합의하여, 5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상금액은 미국에서 2004년 1월 1일 부터 2019 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비지니스 업소 및 기업이 해당 되며 이 기간 동안의 실제 또는 추정 정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발송된 보상금 신청에 관련된 우편물에는 지난 소송 관련 내용 및 합의문 내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비즈니스 업소 및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절차는 우편으로 받은 청구서 양식에 제공된 ID를 사용하여 집단 소송 웹사이트 (paymentcardsettlement.com) 또는 한국어 웹사이트 (paymentcardsettlement.com/ko)에서 온라인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에서는 24시간 고객 서비스 핫 라인(1-888-339-0100)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지원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베트남어 등 다국어 고객 지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는 홈페이지 (www.navyz.com)를 이용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