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시, 비키니 바리스타 조례 관련 소송에 50만 달러 합의금 지불

에버렛 시는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의 오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에버렛 시에 위치한 힐리빌리 후티스(Hillbilly Hotties)라는 커피 스탠드의 오너는 “시의 복장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에버렛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내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에버렛 시의 복장 규정 조례가 미국 및 워싱턴 주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비키니뿐만 아니라 스쿱백 셔츠와 같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입는 의복을 금지시킨 에버렛 시의 조례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동등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에버렛 시는 드레스 코드를 기존 표준에 맞추는 데 동의했으며,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에서는 탱크 탑과 반바지만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인신매매 또는 착취당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에버렛 시의회는 50만 달러의 합의안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서 바리스타 커피 스탠드는 앞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