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등록증 4월 1일부터 새롭게 바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디자인이 4월 1일부터 변경된다.

디자인을 변경하여 편의성과 활용성이 한층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외국인 등록증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신형 외국인등록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