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생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신청 안내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해야 하는데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므로 국외여행허가 (병역연기)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당자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허가기준은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으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1998년생인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 국외에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에 출국한 1998년생이 2023년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3.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및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등으로 문의하면 된다.